수익증권의 양도 관련 조항 예시

수익증권의 양도. 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 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 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수익증권의 양도. 수익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수익증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수익증권의 점유 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수익증권의 양도. 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 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 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수익자는 제1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적격투자자가 아닌 자에게 그 수익권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양도의 결과 사모형의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 서는 분할하여 양도할 수 있다.
수익증권의 양도.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양도할 수 없다
수익증권의 양도. 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 30 조에 따른 계좌간 대
수익증권의 양도. 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의 양도. 수익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수익증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수익증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다만, 수익자는 양도의 결과 제3조의3에서 정하는 기준금액을 충족하는 범위에서만 분할하여 양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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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익증권의 환매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설 정단위 또는 설정단위의 배수로만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ㆍ인 가취소ㆍ업무정지, 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전산장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 으로 업무를 영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이하 “해산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