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증권의 환매 관련 조항 예시

수익증권의 환매.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설 정단위 또는 설정단위의 배수로만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ㆍ인 가취소ㆍ업무정지, 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전산장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 으로 업무를 영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이하 “해산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수익증권의 환매. 수익자는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수익증권의 환매.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설정단위 또 는 설정단위의 배수로만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ㆍ허가 취소ㆍ업무정지 그 밖에 이 투자신탁이 증권으로 지급이 곤란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 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수익증권의 환매.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다.
수익증권의 환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대리 인의 영업소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해산·허가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수익증권의 환매. 수익자는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미국달러화(USD)로만 환매청구 및 환매대금지급이 가능하다.
수익증권의 환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수익증권을 매입 한 판매회사의 영업점포등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위탁회사가 해산·허가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에는 법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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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물보상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재건축, 수리 또는 현물의 보상으로서 보험금의 지급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수익증권의 매각 등 집합투자업자가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수익증권은 법 제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의 방법으로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를 통하여 매각한다.

  • 수익증권의 상장 등 집합투자업자는 발행된 수익증권을 투자신탁의 설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에 증권시장에 상장하여야 한다.

  • 수익권의 분할 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발행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