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로부터의 상계 관련 조항 예시
채무자로부터의 상계. 채무자는 채무자의 기한 도래한 채권과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그 채무의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상계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로부터의 상계. 채무자는 채무자의 기한 도래한 예금 기타의 채권과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와를 그 채무의 기한 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상계할 수 있다.
채무자로부터의 상계. 채무자는 채무자의 기한도래한 예금 기타의 채권과 은행에 대한 채무와를, 그 채무의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계한 예금 기타 채권의 증서ㆍ통장은, 채무자가 그 거래용으로 신고한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여, 지체없이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채무자로부터의 상계. 채무자의 회사에 대한 채권의 기한이 도래한 경우에 채무자는 회사에 대한 채무의 기한도래 여부와 관계없이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 습니다. 이 경우 상계한 채권의 증서 등은 지체없이 회사에 제출하고 관 련 서류에 서명날인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채무자로부터의 상계. 채무자는 채무자의 기한 도래한 제 예치금ㆍ기타의 채권과 회사에 대한 채무와를 그 채무의 기한도래 여부와 관계없이 상계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로부터의 상계. 채무자는 채무자의 기한 도래한 각종 예치금·기타의 채권과 회사에 대한 채무를 그 채무의 기한도래 여부와 관계없이 상계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로부터의 상계. 제1항에 의한 상계를 실행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보증인·담보제공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신속히 실행하여야 하며, 채권·채무에 대한 이자, 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은행의 상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은행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이 경우, 기한 미도래 예금 등의 이율은 은행에서 정한 예치기간에 따른 약정이율로 하며,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채무자로부터의 상계. 금융회사는 보증인의 청구가 있으면 주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 여부① 채무자는 채무자의 기한 도래한 채권과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그 를 서면, 전화, 휴대폰 문자메시지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보증인 에게 지체없이 알려🅓 하며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에 중대한 변 채무의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상계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로부터의 상계. 제출하고 관련 서류에 서명날인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