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분쟁조정 등 Clause in Contracts

분쟁조정 등. SCMA서비스에 관하여 고객과 회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양 당사자간의 합의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고객은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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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Smart Cma 서비스 약관, Smart Cma Service Terms and Conditions

분쟁조정 등. SCMA서비스에 관하여 고객과 회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양 당사자간의 합의로 해결함을 해결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고객은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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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Smart Cma Service Terms and Condi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