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직원에게도 개근한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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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교직원복무규정, Employment & Human Resources
연차유급휴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는 사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직원에게도 사원에게도 개근한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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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Employment & Human Resources, Employment & Human Resources
연차유급휴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다 만,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직원에게도 개근한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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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Employment & Human Resources
연차유급휴가. 1년간 8할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는 직원에 대하여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주며, 계속 근무연수가 1년 미만인 직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직원에게도 개근한 1월에 대하여 직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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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사무처 운영 규정
연차유급휴가. 1년간 8할 1 년간 8 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는 15일의 사원에게는 15 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1년간 80퍼센트 1 년간 80 퍼센트 미만 출근한 직원에게도 사원에게도 개근한 1월에 1 월에 대하여 1일의 1 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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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취업 규칙
연차유급휴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직원에게도 사원에게도 개근한 1월에 1월 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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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노인요양원 샬롬하우스 취업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