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기타 조항 Clause in Contracts

기타 조항. 9.1 일정, 완전한 합의 본 계약은 이에 언급된 모든 문서와 함께 해당 주제와 관련된 당사자들 간의 완전한 합의로 간주되며, 서면 또는 구두를 불문하고, 해당 주제와 관련하여 본 계약 체결 이전의 모든 초안, 계약, 진술 및 보증을 대체하고 유일한 효력을 갖는다. 계약의 수정은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하지 않는 한 효력이 없다. 9.2 양도 불가 본 계약은 이 계약과 관련된 모든 또는 실질적으로 모든 일렉트로비트 사업 자산의 합병 또는 매각과 관련하여 일렉트로비트 계열사에 양도되거나 일렉트로비트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일방 당사자에 의해 양도되거나 이전될 수 없다. 9.3 수출 통제 고객은 수출 통제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결과물을 수출, 재수출 또는 수입하기 위한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것에 동의한다. 9.4 권리 불포기 일방 당사자가 계약상의 권리, 권한, 특권 또는 구제책을 행사하지 않거나 행사를 지체한 경우에도 해당 권리, 권한, 특권 또는 구제책을 축소하거나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9.5 준거법 및 관할 본 계약은 법률 선택 규칙 및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을 배제하고 독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하며 독일국 법률에 따라 통제되고 해석된다.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국제 상공 회의소의 중재 규칙에 따라 임명된 한 명의 중재인에 의해 상기 중재 규칙에 따라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중재 장소는 독일의, 뉘른베르크(Nuremberg)이며, 위 절차에 사용되는 언어는 영어 또는 독일어(양 당사자들의 선택에 따라)이다. 중재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관련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이 있으며 관할권이 있는 어떠한 법원에서도 집행력을 갖는다. 이 계약의 어떠한 내용도 임시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법원에서 중재 판정을 집행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9.6 가분성 본 계약의 특정 조항이 특정 관할의 법률에 따라 불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으로 간주되는 경우, 해당 관할에서 본 계약의 나머지 내용의 적법성, 유효성 및 집행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이외 관할에서는 본 계약 전체의 적법성, 유효성, 집행 가능성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불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으로 간주되는 모든 조항은 해당 조항의 취지에 가장 가깝게 실행하되, 합법적이고 유효하며 집행 가능한 조항으로 대체된다. 9.7 표제와 구성 표제와 부제목은 편의상으로만 삽입되며, 본 계약의 구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본 계약은 각 당사자와 각 변호인에 의해 검토되었으며, 초안 작성을 한 당사자에 불리한 추정 규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본 계약에서(문맥에 따라 허용되는 한): (a) ‘장(章)’ 및 ‘부속문서’란 본 계약의 장(章)을 의미한다. (b) 특정 ‘장(章)’에 대한 언급은 해당 장(章)의 모든 하위 조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예: “제6장”은 제6.1조, 제6.2조 및 제6.2.1항을 포함하고, “제6.1조”는 제6.1.1조와 제6.1.2조가 포함된다. (c) “포함”은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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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Licensing Agreements

기타 조항. 9.1 일정, 완전한 합의 24.1 본 계약은 이에 언급된 모든 문서와 함께 해당 주제와 관련된 당사자들 계약에 포함된 사안과 관련하여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완전한 합의로 간주되며, 서면 또는 구두를 불문하고, 해당 주제와 관련하여 본 계약 체결 합의를 구성하며 이전의 모든 초안, 계약, 구두 또는 서면 진술 및 보증을 대체하고 유일한 효력을 갖는다. 계약의 수정은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하지 않는 한 효력이 없다합의를 대체한다. 9.2 양도 불가 본 계약은 이 계약과 관련된 모든 또는 실질적으로 모든 일렉트로비트 사업 자산의 합병 또는 매각과 관련하여 일렉트로비트 계열사에 양도되거나 일렉트로비트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대방의 24.2 판매자는 구매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일방 당사자에 의해 양도되거나 이전될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 거나 의무를 위임할 수 없다.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 증권의 지배 지분의 매각 또는 판매자의 의결권을 변경하거나 판매자가 존속 법인이 아닌 판매자와 관련된 합병 또는 기 업결합은 구매자의 동의가 필요한 계약의 양도로 간주된다. 9.3 수출 통제 고객은 수출 통제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결과물을 수출24.3 어떠한 경우에도 구매자는 계약 위반, 재수출 불법 행위 책임, 지불 지연, 자산 손상, 상해, 질병, 사망 또는 수입하기 위한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것에 동의한다그 외의 어떤 것이든 간에, 본 계약과 관련하여 예상이익이나 일실 이익, 이권, 위약금 또는 우발적이거나 결과적이거나 징벌적이거나 다중적이거나 예시적인 피해보상이 나 채무에 대해 판매자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본 계약의 어떠한 조항도 구매자의 고 의적 위법 행위 또는 단독 중과실로 인한 사망 또는 상해에 대한 구매자의 책임을 배제하 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9.4 24.4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 또는 법률에 규정된 권리 불포기 일방 당사자가 계약상의 권리, 권한, 특권 또는 구제책을 행사하지 않거나 행사를 지체한 경우에도 집행하지 못했다고 하더라 도 해당 권리, 권한, 특권 권리 또는 구제책을 축소하거나 포기하거나 다른 어떠한 권리 또는 구제책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9.5 준거법 및 관할 본 계약은 법률 선택 규칙 및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을 배제하고 독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하며 독일국 법률에 따라 통제되고 해석된다.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국제 상공 회의소의 중재 규칙에 따라 임명된 한 명의 중재인에 의해 상기 중재 규칙에 따라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중재 장소는 독일의, 뉘른베르크(Nuremberg)이며, 위 절차에 사용되는 언어는 영어 당사자 일방의 의무 또는 독일어(양 당사자들의 선택에 따라)이다. 중재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관련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이 있으며 관할권이 있는 어떠한 법원에서도 집행력을 갖는다. 이 계약의 어떠한 내용도 임시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법원에서 중재 판정을 집행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행위 이행 기간 연장은 다른 의무 또는 행위 이행 기간의 연장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9.6 가분성 24.5 판매자와 구매자는 독립적인 계약 당사자들이며 Purchase Order의 어떠한 내용도 어떤 목 적으로도 한 당사자를 상대방의 대리인이나 법적 대표자가 되게 하지 않으며, 어느 당사자 에게 상대방을 대신하거나 상대방의 이름으로 책임을 부담하거나 발생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24.6 본 계약 및 이와 관련된 모든 분쟁은 법률 조항의 상충 여부와 관계없이, 구매자 또는 Release를 발행하는 계열사가 소재하는 국가 및 장소의 법률에 따라 해석되고 규율된다. 재 판 관할은 구매자 또는 Release를 발행하는 계열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전 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중국 법률에 따라 양 당사자는 상하이 중재위원회의 중재 규칙에 따라 중국 상하이에 소재한 상하이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는 데 동의한다. 전술한 내 용에도 불구하고 인도(India)에서 발생하는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분쟁은 1996년 중재 및 조정법(Arbitration and Conciliation Act, 1996) 및 그 개정안에 포함된 규칙에 따라 중재의 대상이 된다. 중재 장소(venue)는 구매자 또는 Release를 발행하는 계열사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24.7 본 계약의 특정 조항이 특정 관할의 법률에 따라 불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으로 간주되는 유효하지 않거나 시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관할에서 조항은 구매자 가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해당 법률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수준에 한해 수정 또는 삭제된 것으로 간주되며 본 계약의 나머지 내용의 적법성조항은 완전히 유효하다. 본 Purchase Order이 제품 또는 서비스의 구성이나 품질 또는 기타 중요한 조건에 영향을 미 치는 미국 이외의 국가로 수출 또는 수입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포함하는 경우, 유효성 및 집행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이외 관할에서는 판매자 는 구매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하며 구매자는 선택에 따라 해당 법률을 합리적으로 다루는 보충 자료를 계약 전체의 적법성Purchase Order에 첨부하거나 그러한 다른 국가에서 구매자의 구매에 적용 되는 판매 약관을 판매자에게 지시할 수 있으며, 유효성, 집행 가능성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불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으로 간주되는 모든 조항은 구매자의 그러한 지시에 따라 해당 조항의 취지에 가장 가깝게 실행하되, 합법적이고 유효하며 집행 가능한 조항으로 대체된다대체 약관이 Purchase Order에 적용된다. 9.7 표제와 구성 표제와 부제목은 편의상으로만 삽입되며24.8 본 계약에서 구매자에게 유보된 권리 및 구제책은 누적적으로 적용되며 법률 또는 형평법 상(equity)으로 구매자가 이용할 수 있는 다른 모든 구제책에 추가된 것이다. 24.9 본 계약에 따른 판매자의 약정, 진술 및 보증은 납품, 검사, 지불 또는 수령 그리고 여타 계약의 완료 또는 종결 후에도 유효하다. 24.10 본 Purchase Order이 미국 정부 또는 그 기관이나 부서가 주 계약자인 계약, 하도급 또는 Purchase Order의 이행에 있어 구매자가 사용할 제품 또는 서비스를 포함하는 경우 본 Purchase Order의 부록에 명시된 추가 약관이 적용된다. 24.11 본 Purchase Order이 판매자가 미국 외의 구매자의 시설에 또는 해당 시설의 이익을 위해 배송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포함하는 경우, 본 계약의 구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본 구매주문 계약은 각 당사자와 각 변호인에 의해 검토되었으며, 초안 작성을 한 당사자에 불리한 추정 규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본 계약에서(문맥에 따라 허용되는 한): (a) ‘장(章)’ 및 ‘부속문서’란 본 계약의 장(章)을 의미한다해당 시설이 위치한 국 가에 대해 구매자가 발행한 특정 약관의 적용을 받는다. (b) 특정 ‘장(章)’에 대한 언급은 해당 장(章)의 24.12 판매자는 본 Terms에 따른 모든 하위 조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예: “제6장”은 제6.1조, 제6.2조 책임과 의무가 공급업체 제6.2.1항을 포함하고, “제6.1조”는 제6.1.1조와 제6.1.2조가 포함된다하청업체에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판매자는 구매자와 고객이 요구하는 대로 공급업체 및 하청업체가 그러한 책임과 의 무를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c) “포함”은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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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Purchase Order Terms and Condi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