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일반 조항 Clause in Contracts

일반 조항. 1. 본 계약의 어떠한 조항도 계약에 의해 포기되거나 제한될 수 없는 강행 법규상의 소비자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본 계약의 일부 조항이 무효이거나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본 계약의 나머지 조항은 완전히 유효합니다. 3. 귀하는 프로그램을 수출할 수 없습니다. 4. 귀하는 RPPS가 영업을 하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귀하의 담당자 정보(이름,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포함)를 저장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에 동의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귀하와 RPPS 간의 영업 관계를 위하여 처리되거나 사용될 것이며, 의 계약직 직원, 비즈니스 파트너 및 파견 직원에게 귀하와의 의사 교환을 포함하는 이들의 총체적인 영업 활동(예를 들어, 주문 처리, 영업 촉진 및 시장 조사)을 위하여 제공될 수 있습니다. 5. 계약으로 제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RPPS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본 계약의 양 당사자는 소송 제기의 원인이 발생한 지 2년이 경과한 후에는 본 계약에 의거한 법률적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6. 양 당사자는 RPPS통제 불가능한 사유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이에 대해 면책됩니다. 7. 본 계약은 제3자를 위한 어떠한 권리나 소송 제기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으며, RPPS는 제3자가 귀하에게 제기하는 어떠한 청구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단, 상기 책임 제한사항에서 언급한 대로, 법적으로 RPPS에게 책임이 있는 신체 상해(사망 포함)나 부동산 및 유체 재산상의 손해의 경우는 가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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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License Agreement, License Agreement